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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렇게 좋은 사회복지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등급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말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강과 행복, 시간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치매, 파킨슨 병,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받으셨는데요. 이런 복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인이 알려 주셔서 신청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본인과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나요? 우리나라 의료 복지 제도가 정말 좋다는 사실을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나라가 주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절차 급여

 

 

 

 

이 제도를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 목욕,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총 6개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와 혜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면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해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접수가 되면 며칠 후 공단에서 신청인의 상태를 보기 위해 방문 일정을 잡는 전화를 합니다.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해서 신청인의 인지 상태와 일상생활 정도 등을 묻는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가 오는데요. 신청인의 주소지로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후 상황에 맞게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신중하게 선택한 다음, 해당 서비스 기관과 계약을 맺고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합니다. 계약을 맺으면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지원금)가 계약을 맺은 기관으로 매달 입금되고, 신청인은 나머지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직원 방문조사- 등급 판정- 등급 판정 결과 거주지로 우편 통보- 원하는 서비스 기관 신청인이 선택- 기관과 계약 체결- 등급에 따라 매달 장기요양급여가 기관으로 바로 입금되고 신청인은 본인부담금을 지불 

 

 

신청방법 4가지 

 

 

 

 

1.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단, 본인만 신청 가능)

2.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팩스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합니다.

4. 우편 접수 

 

저는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바로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했어요. 직원한테 직접 물어서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표 전화는 어디든 오전에서 오후 4시까지는 상담 전화가 많아서 통화 연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대표 전화를 이용할 때는 오후 5시 30분 이후에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만 대표전화로 하고 이후부터는 거주지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통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어서 훨씬 편하더라구요. 무엇보다도 신청하고 나면 이후 몇 번 통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통 전화를 알고 통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하게도 직원분들 모두 친절하셔서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지사로 방문해서  부모님 대신 대리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준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의사소견서--본인부담 20%,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10%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의 담당의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작성한 후 바로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3. 신분증

 

 

해당되는 분은 이렇게 좋은 사회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복지용구에도 환자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서 환자도 간병인도 모두 건강, 행복, 시간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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